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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복권은 주 구매계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점과 소득역진적인 조세수입 성격으로복권수익금 만큼은 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예산과 차별화 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 자체사업 없이 각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되어 복권 고유의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높은 대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분야가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 설치 이래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그 지원효과를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저소득・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특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복권기금 사업수를 축소하는 대신 소수의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취지의 복권기금 특성화 노력의 결과로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비중이 2007년 86.1%에서 2011년 86.9%, 2012년 87.1%, 2013년 88.1%로 지속확대되었다.
2009년 이후 신규로 지원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은 햇살론, 다문화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이 광범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사업이라도 저소득・소외계층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강화하여 2008년 198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2013년58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복권기금의 최대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의 경우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임을 감안하여 다른 저소득・소외계층 사업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지원수준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중장기적으로, 복권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복권기금 운용정책 및 법정배분비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2009, 공기업학회), ‘복권기금사업 지원 효율화를 위한 검토’(2011,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 각종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갤럽에의뢰하여 실시하는 복권기금 인지도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선호에 호응할 수 있으며 많은 수혜자와 지역적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위한 작업도 병행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는 복권기금 특성화 필요성 제기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하여복권기금 특성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복권기금 공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3년 7월 17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다. 공모대상사업은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취지에적합한 새로운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결과, 총 421건의 사업제안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9건을 선정하였다. 이중 최우수 제안이 「복권위원회와 함께 하는 1:1 멘토링」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 청소년의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공모사업은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등의 문제로 당장 복권기금 사업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복권기금 특성화 사업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복권기금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크게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14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복권 = 취약소외계층 지원」이각인되도록 ‘따뜻한 가정’이라는 중점 지원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및 청소년, 위기가정, 저소득주거안정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중점지원 테마와 관련 없는 분야는 지원을 중단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타회계・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하고 자체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타회계・기금으로 이관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기관자체 자금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은 복권기금 조성재원이 복권매출에 의존하고, 복권수익금의35%는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재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일반예산 또는 타 기금 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특성이 있고, 기존 지원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복권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사업 발굴은 복권기금 재원여건, 기존사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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