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joy-life

(복권)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12. 10:38
반응형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를 ‘추첨식 인쇄복권’,‘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등 6종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권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다르게운영되고 있다.

 구  분

정  의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복권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추첨식 인쇄 전자 결합복권

 추첨식 인쇄복권과 추첨식 전자복권을 혼합한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추첨하는 복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복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종류를 상기 규정된 6종의 복권만 열거주의로 한정함으로써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을 복권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전반적인 체계상 복권은 당첨될 기회가 오로지 확률, 즉 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경마・카지노 등 다른 사행업종과 같이 당첨을위한 기술이 간여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