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